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금여 알아보고 계시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나도 위로금 받을수 있을까?” 또는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드려 사직서를 제출하는 걸 말합니다. 해고와 다르게 권고사직은 회사와 회사의 근로자가 합의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일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방법 까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는경우
권고사직은 회사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이 퇴사에 해당되며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며 위로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받지 못하는경우
근로자가 아래 귀책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
장기간 결근한 경우
수습 기간, 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하로 근무한 경우
윌급 근로자이며 6개월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
권고사직 위로금,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후 고용센터에 14일 내에 구직신고를 해야됩니다. 구직신고신청할떄 퇴직증명서, 퇴직금 명세서, 급여 명세서, 신분증, 근로계약서 를 지참하고 가셔야됩니다.
구직신고 7일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됩니다. 신청하실떄 신분증, 퇴직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위 과정을 마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10일 동안 심하합니다. 이 심사에 결과를 통보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